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원 153,741.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인 광주북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8. 5. 6. 설립등기를,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북구청장은 2016. 9. 13.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A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이동통신회사인 피고는 1997. 6. 28.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E과 3층 60평 전부와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7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최종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2019. 6. 27.이다.
마. 피고는 그곳에 이동통신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시설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2018. 11. 27. 원고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86조가 정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