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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12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C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4.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5,000,000원 및 월 차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6.경부터는 1,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에 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휴대폰 매장을 폐업하고 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7. 24.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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