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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23 2015가합10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6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 1) 원고는 1988. 8. 19.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3,6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E에게 매매대금 28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였던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가 없었고,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0. 2. 19. 접수 제134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의 부친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던 중인 1998. 12. 28. F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6. 4. 접수 제9598호로 F의 상속인들인 G, E,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E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함. E 등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나6247호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44,200,000원을 2012.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E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E를 대신하여 위 44,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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