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35]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 폭스바겐 골프 중고 승용차 1대를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3. 31. 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 경부터 2012.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1,2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18]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1. 29. 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 공업사 ’에서 피해자 F에게 “ 천안에 그랜저 HG 사고차량 (I) 이 있는데, 차량매매대금과 수리비용 2,0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을 해 주고, 수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30. 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수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4. 3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K에게 “ 수원에 코란도 C 사고차량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해 주고,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