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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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