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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2:07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선화동 )에 있는 ‘ 대전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대전 지법 2012 고약 9475), 판결 문( 대전 지법 2013 고단 36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야간에 일하는 사람으로, 2020. 10. 5. 07:00 경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2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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