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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5가단11966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45,620㎡는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공유 관계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4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지분 4/36 6/36 6/36 3/36 6/36 3/36 4/36 4/36

나. 피고들 관계 피고 B, C, D, E, F은 동일한 선조를 둔 친인척 관계이다.

피고 B, E는 친남매로 이 사건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고 C, D, F은 사촌 관계로 역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피고 B, E”와 “피고 C, D, F”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결과 소유하게 될 토지를 각기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원고, 피고 G, H는 이 사건 토지 분할 결과 소유하게 될 토지를 단독소유하기를 원한다.

다. 묘 위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349㎡(이하 ‘선내 ㉮ 부분’라 한다. 한편 주문 기재 선내 각 부분은 ‘선내 ㉮ 부분’과 같이, ‘선내 ㉯ 부분’, ‘선내 ㉰ 부분’, ‘선내 ㉱ 부분’, ‘선내 ㉲ 부분’ 등으로 각 칭한다)에는 피고 B, C, D, E, F의 선조인 K, L, M, N, O 등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재판 진행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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