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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19가단1743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별지 1 기 재 건물 중 각 공유 지분 3190587288분의 221426485에 관하여...

이유

1.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3. 26.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별지 2 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44000분의 38682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1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각 3190587288분의 221426485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지 분별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2005. 4. 25. 설정된 근저당권 자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공유지 분을 취득하였는데, 2001. 4. 4. 경 이 사건 토지 위 주택건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지고 2005. 6. 18.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위 근저당권 설정 무렵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 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성립하는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5. 4. 25.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E를 채무 자로, F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5. 6. 18.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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