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상 의문점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어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면서 문의지적하고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을 뿐 그 효용을 해하기 위해 떼어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게시판에 부착한 ‘피아노 개인레슨’의 광고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5. 10: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27.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제목: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 등 의견청취)’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5. 1. 0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제목: 동대표님들 간담회 개최)’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각 게시물들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