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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42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파트 1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임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 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전임 103 동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현 관리사무소장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전임 102 동 대표자로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해임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16:07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1 단지 104동 1 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벽면에 피해자 F이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 합 2639호 판결 문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6. 09:20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1 단지 105동 2 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 합 2639호 판결 문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4. 17:20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1 단지 103동 1 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21 일 게시된 “ 알림” 보셨나요

’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3. 13:30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1 단지 109동 1 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 합 2639호 판결 문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지시하여 손으로 떼어 내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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