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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2.선고 2008구합260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6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P (56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22.

주문

1.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22.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현재는 김해시 XX 출장소에서 지방행정주사(교통행정담당)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무수행중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좌안무수정체안, 좌안각공막열상후혼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 4. 18. 원고에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가결과 관련된 서류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중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공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4. 15. 17:10경 김해시 00과 행정서기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홍보물전달 등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으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오토바이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XX병원에 후송되었으며, 1988. 4. 16. YY 대학교병원에서 J좌안각공막열상의 진단하에 좌안각공 막열상 일차봉합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2)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8. 8. 3. 심의를 거쳐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하였다.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심의내역에 의하면, "상병명 : 무수정체안 외 1종", "상병일자 1988. 4. 15.", "사고상황 : 출장중 사고", "사고유형 : 오토바이 교통사고", "결정일 1988. 8. 3.", "결정구분 : 가결", "요양시작일 : 1988. 4. 15.", "요양종료일 : 1988. 6. 3.", "요양일수 : 50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심의와 관련된 서류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4)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원고는 1985. 1. 11.부터 김해시 00과 농정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8. 4. 15.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14:00부터 18:00까지 출장명령을 받아 관내 녹산면사무소를 경유 담당부락인 생곡마을에 선거관련 홍보물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일의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일지, 업무 관련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일자의 사고를 사유로 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장을 간 사실이 확인된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으로 승인받기 위하여는, 공무상 재해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으로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사실 및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상병 경위를 조사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다음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송부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 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신고를 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생략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이고, 거기에 그밖의 다른 원인이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경위서 및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점,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심의 내역에 출장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법 제4조 제6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당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로 인하여 생긴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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