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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22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걷어차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인하여 운전기사로 일하던 시내버스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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