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0.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안박사면옥 앞 도로부터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1. 7. 26.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동방향에서 PH평화PVC종합상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락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D 운전의 E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