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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람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차고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처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얼굴과 늑골을 크게 다치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1.경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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