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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833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 내에서의 도매수입판매, 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0.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8. 25.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B은 1995.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9. 30.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들의 사직 원고 A는 2018. 7. 30. 피고에게 2018. 8. 25.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8. 8. 14.부터 2018. 8. 24.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018. 8. 25. 사직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36,360,568원과 1,045,000원 상당의 퇴직기념품을 수령하고, 2018. 8. 24. 피고에게 법인카드, 피고 명의의 차량 등 피고 소유의 비품을 반납하였다.

원고

B은 2018. 7. 25. 피고에게 2018. 9. 30.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이후 원고 B은 2018. 9. 30. 사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33,402,228원과 1,683,000원 상당의 퇴직기념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8. 5. 말경부터, 원고 B은 2018. 7. 20.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전무 등으로부터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사직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원고들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피고에게 그 복원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복원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사직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전무 등이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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