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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64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00:33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탁자에서 D 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남, 34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01:1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오자 화가 나,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4명과 위 C 주인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돼지 같은 년 아 내가 결혼도 했는데 내가 니한테 머가 아쉽다고

그러 겠노, 야 이 돼지 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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