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학교 친구인 피고인 E(분리), 피고인 C, F,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사회 후배인 H, I, J, K, L, M을 모집해 조직화하여 행동책과 망잡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평소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지점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6. 3. 24.자 사고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24. 09: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안행교사거리를 상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기독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우측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O(여, 57세)가 운전하는 P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305,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가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녀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