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단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3-4번 경부척수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