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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C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C는 2004. 2. 10.경 피고와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금: 100,000,000 (일억 원) 이자: 500,000 (오십만 원) - 월 지급식 차용인은 2004년 2월 10일 원고(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 APT 231동 301호)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7. 2. 28.까지 차용금 및 월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피고 연대보증인: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혼인 중이던 2004. 2. 10.경까지 C를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며, 총액이 1억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원(원금 1억 원 2006. 5.경부터 2007. 2. 28.까지 10개월 동안의 월 이자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전제 하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의 실제 차용인은 C이며 피고는 연대 보증인이다. 2)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돈을 C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작성한 것인데 이는 거짓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정은 원고의 기망행위 혹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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