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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3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의 해석, 죄형 법정주의,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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