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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48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4. 3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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