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48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1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