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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 일까지 약 8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 홀 아버지가 간곡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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