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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553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3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투견도박’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속칭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개에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

A은 개의 일종인 ‘핏불테리어’라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이고, 피고인 B은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C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 D은 심판, E은 부심이자 매치이다.

(1) 피고인들은 위 C, D, E 및 그 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5. 27. 06:00경까지 강원 춘천시 U 야산 공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800만 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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