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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06 2018가단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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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 4.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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