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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9가단2010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7.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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