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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698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0. 16: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농장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D 개새끼가 저 못된 새끼 소개했다”라고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 골절, 흉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상박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붙잡자 “둘이 짜고 나를 때린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수지 원위지간 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1. 현장에서 발견된 삽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A), D 의료기록 사진, 진료기록부, 소견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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