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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동 종 범죄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종료 일로부터 2주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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