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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08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모두 피고였는데 E가 200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 G (병합)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던바, 피고는 위 경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등의 대지에 해당하는 별지 참고도 표시 ‘ㄱ’ 부분 315㎡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관련 법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8, 9, 12, 13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8. 23. 이 사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84.경 위 토지 및 인접 토지에 관리동과 돈사를 각 1동 신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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