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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74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B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고,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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