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8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사우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9. 3. 24.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분 임금 444,550원, 2월분 임금 1,336,000원, 3월분 임금 351,000원 등 도합 2,431,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2019. 5. 30.자 합의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