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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55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비틀어 꺾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증인 F,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E,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만류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이를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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