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인 카메라의 과속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의 앞 등록 번호판의 ‘C’ 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11. 13. 00: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초 IC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5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