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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79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639,588원 및 그 중 각 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0. 12. 30. 한국양계농협 신용해지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아, 위 E의 대출 원리금 중 보험가입금 27,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639,588원(= 원리금 잔액 46,558,355원 ×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6,750,000원(= 원금 잔액 27,000,000원 × 상속분 1/4)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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