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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652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회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5. 21. 안동시 D 외 필지 지상에 7개동, 37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공동주택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이래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 사업의 시행에 사용될 자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회사, 피고 B, G, H, I, J(이하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11. 26. 액면금 10,000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45%에 해당하는 22,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8. 그 동안의 금전 지급관계 등을 상호간에 확인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대여한 돈의 반환의무를 이행할 계획을 약정하기 위하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피고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과 병(피고 B를 말함,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을 명의의 계좌’ 혹은 을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G, H, C 주식회사(갑), I, J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및 병의 사용금원과 기타(현금대여 및 이자)는 모두 갑이 경상북도 안동시 D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확인하며, 이 금원에 대한 책임은 C주식회사, B, G, H, I, J에게 함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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