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8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7.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기재할 때에만 ‘주식회사’ 부분을 표시한다)과 주식회사 F가 2014. 4. 10. 진주시 G 등 토지 및 위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400,000,000원을 피고 B이 보관하다가 2018. 11. 30.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 D는 2017. 4.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안동시 H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확인서 경북 안동시 H상의 공동주택 시행사업에 있어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40% 자본자인 피고 C씨가 개발 신탁사업으로 위 사업을 완료하고 신탁회사에서 정산할 시(약 1년 6개월 소요됨) 아래의 확인인 피고 D 본인은 위 시행사의 45% 지분자로서 피고 C이 본인의 소유 지분에 대한 신탁회사 지급 이득분으로 피고 C이 개인적으로 본 사업과 관계없이 연대보증하고 있는 일금 사억원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 A씨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피고 C 이득금이 사억원을 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원고 A씨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또 피고 C이 이득금이 사억원을 초과하고도 원고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2017. 4. 7. 위 확인인 피고 D (인) 피고 C (인)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