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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나3911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31315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0.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아파트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05.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400원 및 그 중 1,880,000원에 대하여 200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5. 12. 10.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판결’). 2) 피고는 2006. 8. 19.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으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2006. 8. 19.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후에야 피고가 이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침대 등 피고의 집기류가 남겨져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5.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2006. 8. 19.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본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400원과 2005. 5. 1.부터 인도일인 2006. 8. 19.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371,612원[= 280,000원 × (15 19/31)개월, 원 미만 버림]의 합계 6,392,012원 및 그 중 1,88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71,612원에 대하여는 인도 다음날인 2006.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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