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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9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D,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8.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04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13.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E는 70,000,000원과 (1)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피고 E와 각자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1)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F,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1) D의 아버지인 H가 2009. 5. 24. 사망하였는데, D 소유인 대구 중구 I아파트 103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0. 19. D의 형인 F의 명의로 ‘2009.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은 2010. 8. 6.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F, 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9558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G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 및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 중 1/5 지분 D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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