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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3193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청각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마산대학산학협력단과 마산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사용할 ‘리얼타임 평가시스템 오프라인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시험시스템으로 교수나 관리자가 출제하여 놓은 문제를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채점, 통계, 출석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09. 2. 3. 피고와 ‘리얼타임 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개발ㆍ공급계약을, 총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개발기간을 2009. 2. 3.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00만 원은 완료검수 합격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3.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4. 3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4. 초순경 ‘리얼타임 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원고가 지정한 마산대학교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마산대학은 2009. 5.에 예정된 중간고사시험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2009. 4.경 시범가동을 하였으나 위 프로그램에는 '텍스트파일, 엑셀, 한글파일 등 기능 원활하지 못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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