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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59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0. 8.경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1~12,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피고, C는 2010. 9. 28. ‘D’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C에게 금원을 지원하고, C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고는 상품 출시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C와 피고는 상품 출시 후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발생되는 수익금 중 80%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8천만 원을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C는 개인적 용도로 위 금원을 탕진하여 프로그램을 제 때 개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피고, C는 2011년 가을 경 C가 2012. 2. 29.까지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심의를 못 받으면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3) C는 예정보다 약간 늦게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D’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2. 3. 30.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급분류필증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질 이 사건 합의는 원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C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하며, 피고는 C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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