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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2 2014고단1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왜 18,000원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 F(여, 6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오른 팔등을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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