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와 물류거래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가구대금 2,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대금인 959,000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6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업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