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와 물류거래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가구대금 2,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대금인 959,000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6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업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