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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5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65 ( 전농동) 래미 안 크레시 티 206 동 앞 도로에서 B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한 피해자 C( 여, 32세), 피해자 D( 여, 34세), 피해자 E(33 세) 이 맞은편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 네 가 아까 그 년이지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BMW 차량을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던 보도 안쪽까지 운행, 돌진하여 위 C, D, E을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들 쪽으로 속도를 높여 운행, 돌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8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미끄럼틀을 타려 다가 무서워하는 3 살짜리 아들을 안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침 위 계단으로 올라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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