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96124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중별지 도면표시1, 2, 3, 4, 1의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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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