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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20가단8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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