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0.경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0. 22.경과 2012. 10. 23.경 2차례에 나누어 61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D의 명의로 원고에게 2012. 10. 22. 513만 원, 2012. 10. 23. 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가 위 송금 이전에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대여해 왔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제1심에서 다른 차용금 1,7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채무 중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900만 원은 전부 다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고 위와 같이 613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차용금 변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2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2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