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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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