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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6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본건 범행 전 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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