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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0:00 경 전 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 가족 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 대동 카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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