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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60004
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접용 관이음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A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였는데, 신용불량인 관계로 조카인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에 고용되어 생산직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C와의 기계제작계약 원고는 2008. 5. 16. A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피고 C와 다음과 같이 기계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1. 계약 기계명(이하 아래 ① 내지 ⑦항 기재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① 기계’와 같이 특정한다) ① 24“ TUBE BENDER 로 및 열관기 H빔 제작 7,000만 원 ② 36“ TUBE BENDER 로 및 열관기 H빔 제작 8,000만 원 ③ 열관 ELBOW 교정 PRESS 350A~400 (750TON) 1억 3,000만 원 ④ 열관 ELBOW 교정 PRESS 450A~900 (1000TON) 2억 3,000만 원 ⑤ ELBOW 투심 교정 PRESS 1450A (2500TON) 4억 원 ⑥ ELBOW 단면 CHAMFERING M/C 8,500만 원 FOR 600A~1150A (26"~46") #40 ⑦ ELBOW 단면 CHAMFERING M/C 9,500만 원 FOR 1150A~1600A (46"~65") #40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위 납품일까지로 한다

(설치 후 기계 시운전까지)

4. 기계계약금액 : 1,090,000,000원 계약금(35%) 381,000,000원 중도금(30%) 327,000,000원 잔금(35%) 382,000,000원 피고 C의 주식회사 A의 설립 그 무렵 피고 C는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B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8. 7. 11.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을 설립하였다.

피고 C는 개인사업체인 A의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을 주식회사 A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개인사업체인 A의 영업을 출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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